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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과연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해답,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둘 중 한 명이 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규정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느 한쪽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분 | 신고 의무자 | 설명 |
---|---|---|
신규 계약 | 임대인, 임차인 모두 |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갱신 계약 | 조건 변경 시만 해당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 신고 필요 |
변경·해지 | 계약 당사자 | 30일 이내 변경 신고 |
왜 둘 다 의무자가 되어야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임대인의 고의적인 누락 방지
-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 신고 누락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 실거래가 자료의 정확성 확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쉽게 신고하는 방법 3가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하면 의무가 충족됩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동 인증서로 신고
- 모바일 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을 통해 간편 인증 후 신고
Q&A
Q1. 임차인만 따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A.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2. 둘 다 신고하면 중복 신고가 되나요?
A. 중복 신고는 되지 않으며, 선행 신고 건이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Q3.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어요. 누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변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 후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결론 및 행동 제안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는 이행되므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은 곧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즉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