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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점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되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적용 대상 |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한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제외 | 일부 군 지역의 소액 계약 |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 처리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고 기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L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세 제공을 통해 임대료 과다 요구나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A
Q1. 전월세 신고제는 왜 도입되었나요?
A.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Q3.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지연 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LRTMS)에서 계약서 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Q5.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마무리 및 행동 제안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예방, 그리고 시장 정보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