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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과태료, 신고 대상,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임차인 보호, 임대소득 과세 기반까지 준비된 정책, 이젠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작되어,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확대: 보증금 6,000만 원 → 3,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 20만 원 초과
2. 모바일 간편 신고 도입: 기존 PC, 주민센터 외에 앱으로도 가능
3. 과태료 본격 시행: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신고 대상 확인하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025년 하반기부터 3,000만 원/2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 신고 대상 |
조건 변경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
가족 간 금전 거래 있는 임대차 | 신고 대상 |
군 지역 내 주택 (예: 고창군, 괴산군) |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 절차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조건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필수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전월세신고.kr
- 모바일 앱: 2025년 도입 (QR코드 인증 등 지원)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 창구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최대 100만 원 부과: 미신고, 지연 신고 모두 해당
- 감경 가능: 단순 실수, 경미한 사유
- 면제 가능: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이 제도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킬 중요한 정책입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전세 사기 예방
- 시장 투명성 확보: 실거래가 정보 축적
-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Q&A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Q. 가족 간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전 거래가 있고 금액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 조건 안 바뀐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조건 변동 없으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Q. 확정일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Q.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부터 앱으로 간편 신고 가능해집니다.
결론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대차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전월세신고 앱, 주민센터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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