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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신고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가 주택시장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 대상 및 제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도시 지역
    신고 제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농촌·군 단위 주택
    조건 변경 없는 갱신 계약



    신고 방법 3가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가 충족됩니다. 다음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고
      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분증·계약서·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등록합니다.
    3. 모바일 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거쳐 온라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신고 기간과 주의사항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 조건이 확정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

     

    가장 큰 장점은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어 더 이상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은 임대차 계약 신고, 실거래가 신고 등 모든 주택거래 신고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용 절차 요약

    • 1. 사이트 접속
    •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3.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선택
    • 4. 주택 주소 입력 → 관할 주민센터 자동 연동
    • 5.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6. ‘신고 등록’ 클릭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국토교통부 참조

     

    Q&A



    Q1. 계약 조건이 그대로인데 갱신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지연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임차인만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4.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이 바뀌면?

    A. 변경 신고를 계약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5. 수수료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무료로 처리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한 혜택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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